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이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 인적사항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재난 문자 방식으로 발송하여,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성명,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인상착의 등 기본정보가 담겨 있고,
함께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 경보 메시지는 실종아동등이 발견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동시 전달되며,
해당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종아동 등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는 경우나 CCTV·목격자가 없는 경우,
수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도 함께 커지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실종아동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종경보문자.
실제로 6월 9일 시행 이후 실종 경보 문자를 주의 깊게 본 시민들의 도움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고 받는 메시지들.
그 속에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함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종아동등 발생을 대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안전DREAM어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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