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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허락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중부홍보 2021. 5. 31. 08:51

 

안녕하세요!

서울 중심부의 치안을 지키는 서울중부경찰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어찌 흐르는지도 잊고 살게 되는 요즘.

갑자기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여름이 되면 더욱 빈발하는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소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5~6월부터 시작해서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5~6월 23.7%, 7~8월 24.5%로 여름 시즌에 집중 발생*)

 

 

재범율이 무려 75%로, 다른 성범죄인 강간(3.3%), 강제추행(8.4%)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 20년 경찰청 성범죄백서

 

 

 

 

이에 저희 중부경찰서에서는 범죄 통계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3개 지하철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역, 을지로3가역)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핫스팟으로 지정,

지하철 공사, 중구청과 협업하여 환승구간 계단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예방 래핑광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역 을지로3가역

 

 

저도 함께 나가서 래핑광고 설치하는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평일 낮 짧은 시간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눈여겨 보시더라구요!

 

 

 

 

 

 

래핑광고 하단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

최소 10년 ~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이와같은 래핑광고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중부경찰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