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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성동홍보 2021. 5. 31. 07:50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법률상으로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고,

지정대상으로는 모든 고속국도와 주요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 등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과연 통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인 이륜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에 해당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퀵서비스와 같은 이륜택배법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 배송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수는 있지만,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심각에 비추어 볼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하니

도로 통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