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그동안 많이 접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학교폭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05조 78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학생이 아닐 때 일어난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쉽사리 답하기 힘드시죠?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중학생이 고등학교 자퇴생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Case 2) 고등학생이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된 성인에게 협박을 당했을 때
위 두 상황의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한 폭력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퇴생, 교사, 성인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징계는 받지 않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학생인지 아닌지 여부는 학교폭력을 구분짓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그것은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핵심은,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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