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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6가지 PM 교통안전 수칙

영등포홍보 2021. 5. 21. 09:19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이동수단이 더욱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PM(스마트 모빌리티)관련 사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시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영등포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형 쇼핑몰 주변 거리를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를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이상)

2. 음주상태 및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3. 2인 이상 탑승 금지

4. 안전모는 꼭 착용해주세요.

5. 후방 안전등을 부착하시고 작동해주세요.

6. 통행은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하시고 차도 우측통행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PM 이용시 위 6가지 수칙 꼭 지켜주시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