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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확인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5. 14. 14:20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된 거 알고계셨나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의 운송 수단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합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무면허 처벌 규정이 없어졌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또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PM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이용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됨으로써 운전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에는 없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에는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시, 전에는 범칙금 3만원이었다면 개정 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불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외에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PM에서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잘 이용하면 매우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