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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금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안전 캠페인

금천홍보 2021. 5. 13. 15:28

 

 

 

안녕하세요!

금천경찰서입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이용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이와 관련된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소유 및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음주 운전 및 동승자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음으로 처벌사항입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조등, 미등 미장착 또는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탑승 인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부모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활동 사진1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활동 사진2

 

 

이날 경찰을 만난 시민분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수칙대로 전동 킥보드를 타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