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PM: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법령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봉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을 위해
개정된 법령이 안내된 안전고리를 킥보드 손잡이에 걸어
이용시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셔서 더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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