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고 어느덧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을 지나 5월 한 달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부재로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5월,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로 5월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처음 제정되었고,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러한 일은 보호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찰나의 순간 누구에게나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종 신고는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십 건씩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는 실종 아동 사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을 위해 보호자분들이 꼭 알고 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아동 등(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전국 어디서든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인근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방문 전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 사전에 입력하시면 등록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의 관계자가 단체로 신청하시고 작성 서류를 보내주시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직접 지문을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신청이 걱정되신다구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 등록 가능한 ‘안전드림’ 어플을 이용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으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입력과 경찰관서 방문 없이 지문과 사진을 등록·수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사전지문등록이지만,
이로 인한 실종 예방 효과는 상당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짧은 시간을 내어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는 그 날까지
동작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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