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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PM(개인형 이동 장치) 개정되는 법령! 더 안전하게 타세요~

도봉홍보 2021. 5. 12. 17:16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PM: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법령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봉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을 위해

개정된 법령이 안내된 안전고리를 킥보드 손잡이에 걸어

이용시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셔서 더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