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송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선택 아닌 필수!

송파홍보 2021. 5. 3. 14:37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인도나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이 늘어나면서 인도에 드문드문 세워져있는 전동킥보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제품상으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모(교통연구원)는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9.8만대에서 19년 19.6만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증가세를 배경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행 혹은 일시정지 해야하며,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도록 합시다.

 

 

2. 전동킥보드 이용, ‘원동기 면허’가 필수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는 필수이며, 장갑과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도 착용한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정원을 꼭 지켜주세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 전기자전거의 승차 정원은 2명입니다.

2명 이상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만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6. 음주 운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음주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되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범칙금 3만원 부과됩니다.

 

 

 

 

이들 모두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6배 이상 증가,

사망자 수도 17년 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수칙은 모두의 약속입니다.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