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혹시 5월 13일부터 킥보드 이용 방법 등이 변경된다던 소식,
들어보셨나요?
마포 경찰서에서는 5월 13일부터 개정되는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관련하여,
많은 국민 분들이 정확한 개정 시기 및 개정 내용에 혼돈이 오실수도 있다 생각되어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증가함에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되었는데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안은,
(운전자격강화)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허용,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처벌규정 신설)
▲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음주 측정불응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개정된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보다 강화 했는데요.
마포경찰서에서도 PM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PM의 이용이 잦은 대학가, 번화가를 상대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안전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책을 위해
마포 경찰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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