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이번달에는 새롭게 시작된 안전속도 5030제도를 관련해서 서대문경찰서 관내의
고은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표지판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5월 1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적용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더 낮추고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푯말을 설치하면서 등하교시간을 맞춰 학교앞에서 교통정리도 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더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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