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17.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도시부 제한속도는 50km/h,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은 30km/h로 하향하여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수서경찰서에서는
주민분들이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플래카드 부착 및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속도 5030 준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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