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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5월 13일 전동킥보드 법이 바뀝니다! 잊지마세요~!

마포홍보 2021. 5. 3. 15:05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혹시 5월 13일부터 킥보드 이용 방법 등이 변경된다던 소식,

들어보셨나요?

 

마포 경찰서에서는 5월 13일부터 개정되는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관련하여,

많은 국민 분들이 정확한 개정 시기 및 개정 내용에 혼돈이 오실수도 있다 생각되어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증가함에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되었는데요.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6.7만대→’19년19.6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안은,

 

(운전자격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허용,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처벌규정 신설)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야간 등화장치 미점등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음주 측정불응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PM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

 

 

이렇게 개정된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보다 강화 했는데요.

 

마포경찰서에서도 PM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PM의 이용이 잦은 대학가, 번화가를 상대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안전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M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보도 통행은 금지인 것 아시죠?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책을 위해

마포 경찰서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