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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어르신을 위한 교통안전 길라잡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19. 14:35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이 걸음 속도가 느리셔서 혹시나 신호 내에 건너지 못하실까 걱정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 청력, 반사 신경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변을 살피며 통행해야 합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가운데로 통행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4.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됩니다.

고령자 보행사고의 2/3가 무단횡단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단횡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 생활을 돕기 위해 곳곳에서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국토교통부에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하여 도로설계를 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고령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실버존이라고도 하는 이 구역의 위치는 경로당, 양로원, 문화센터, 생활체육센터, 도시공원 주변 등을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보행 시 체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앞에 작은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의자를 장수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어르신들이 앞서 말한 평소 교통안전 습관을 가진다면 고령자 교통사고 수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