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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종암경찰의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은 끝이 없다!

종암홍보 2021. 4. 22. 15:27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서입니다.

 

언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접하게되면,

더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곳보다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정차나 주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주행 속도 역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대처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종암경찰서에는 이와같이 중요한 어린이보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여러분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다시한번 주위를 살피고 서행운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