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하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PM관련 단속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으로,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며, 운전자에게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꼭 지켜야만 하는 사항 안내해드릴께요!
다음 <안전수칙 지키면서 즐겁게 이용하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부) 교통사고 예방 야광반사지와 함께해요 (0) | 2021.04.12 |
---|---|
(도봉) 임시정부수립일, 숭고한 정신을 도봉경찰이 기억하겠습니다. (0) | 2021.04.12 |
(동대문)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 프로젝트 ! (0) | 2021.04.12 |
(중랑) 중랑경찰서 - 중랑구 약사회 업무협약 (0) | 2021.04.12 |
(금천) 신임경찰 제303기 졸업식 (0) | 2021.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