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중부를 만들어나가는 서울중부경찰서입니다.
지난 24일,
류미진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 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되지않고,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 3배로 상향됩니다.(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도록 표지판이 시범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 서울중부경찰도 교통안전 교육,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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