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은 2021년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양천경찰서는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양천경찰서 지능팀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3월 18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각종 선거범죄를 단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상황실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선거사범의 단속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총 1,350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되어 그중 9명이 구속되었고,
2019년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207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되어 56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선거자유방해 행위(폭행·협박, 집회·연설, 교통방해 등)
시설물 설치·게시·배부 행위(피켓시위 등)
기자회견을 가장한 선거운동(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첩부·게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거 벽보는 선거기간 동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거 관련 범죄행위나 훼손된 벽보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후보자·정당 및 지지자 간 폭력·불법행위 등 우발사태를 대비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하여 현장 조치 및 단속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양천경찰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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