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제도란?
신변보호 제도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을 말하는데요.
위 경우 외에도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 우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은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진행중인 사건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지 순찰강화,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스마트 워치 등), 주거지 CCTV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 신변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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