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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동대문홍보 2021. 1. 7. 16:03

 

'21.1.21.자로 가정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20.9.24. 국회 의결)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 존)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등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 정)

기존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손괴, 카메라이용등촬영(성폭법), 불안감유발(정통망법) 5가지 항목 추가

 

 

2. 경찰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 초동대응 단계부터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 존)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 가능 통보

 

(개 정)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2가지 항목 추가

 

 

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기 존)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등 유치

 

(개 정)

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내 접근금지 가능

 

 

4. 임시조치 불이행의 처벌이 확대됩니다.

→ 기존 과태료부과 조항에서 징역, 벌금 처벌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기 존)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 정)

과태료 뿐만 아니라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가정폭력 긴급 전화상담 번호 '1366'

 

 

가정폭력, 동대문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