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불법카메라 절대 No!

서부홍보 2020. 10. 19. 16: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부경찰 직원들이 불법카메라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법카메라촬영!

정말 파렴치한 범죄인데요.

 

 

 

 

먼저 불법카메라 촬영에 대한 적용법조를 보겠습니다.

불법카메라촬영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⓵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부경찰에서는 불법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패치(불법카메라 간이탐지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안심패치를 휴대폰 뒷면 카메라에 대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렌즈 부분이 반짝이며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부경찰은 안심패치를 이주여성 운영 카페 등 여성들이 찾는 장소에 비치해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서부경찰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