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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경찰 2020. 10. 16. 11:28

본 게시물은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 09. 22. 현재 현행 법령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직접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점점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요.

 

알기 쉽게 현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을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실 때

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하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 급제동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변을 살피고 타야 합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서 함께 탑승하면 안되겠죠~?

 

 

 

 

오는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내용과 운행 시 지켜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은..

현재는 '운전할 수 없다' 입니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합니다!

 

법 개정 소식을 접하고 바로 면허없이 운전 가능한 것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전동킥보드 운행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