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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 112)

서울경찰 2020. 8. 13. 11:03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지갑,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누구나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에 신고해주세요!

 

여기서는 분실신고 및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www.lost112.go.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로스트112 입력

 

습득물 확인 및 분실물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Google play), 아이폰(App store)에서 앱 다운 가능합니다.

 

유실물 처리 절차

습득자

→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지하철, 벗, 우체국 등)

→ 경찰관서 및 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6개월 이내) → 확인 즉시 반환 → 분실자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O) → 국고귀속, 양여, 폐기

→ (6개월 이후) → (습득자 권리포기 X) → 습득자 취득 → 미수령 3개월 경과 → 국고귀속, 양여, 폐기

 

습득물 확인 방법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 상단 메뉴 클릭 후 습득물 검색

기간, 분류, 습득 지역 등 상세 내용을 적용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검색으로 분실하신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LOST112 가입 후 로그인 필요)

자세한 처리 절차와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힙니다.

 

분실신고 접수 확인

분실물 신고 접수 후 '분실물 검색' 창에서 '분실물 신고 이력'을 클릭하시면 접수하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 (www.lost112.go.kr)

LOST112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습득물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해주세요.

 

경찰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