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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서울경찰 2020. 11. 13. 13:13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배경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등 심각한 사회 문자가 되어가고 있는 '마약사범'

 

이에 서울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대상

- 마약류 제조 · 유통 · 투약사범

- 클럽 등 다중출입장소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 · 투약사범

-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

 

단속방법

- 환각물질(아산화질소) 및 전문의약품 단속 강화

-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등 합동점검

 

-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1366(여성긴급전화) 등과 공동대응

- 인터폴, 해외주재관 등 협조하여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공조수사

 

단속기간

- 2020. 10. 23. ~ 12. 31.

 

신고방법

- 112, 경찰관서,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1. 인터넷, SNS 등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모시거나,

2. 마약류 제조 · 유통 · 매매 · 투약 ·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서울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