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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코로나19,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 2020. 9. 11. 12:5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손 소독을 생활화해야 하며, 각종 모임들은 취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 단계까지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카페 및 음식점은 점포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한마음 한뜻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기주의적 행태와 현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8월 12일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대충 마스크를 쓰는 일명 '턱스크', '입스크'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규정하여 단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보이는 경우,

서울시 다산 콜센타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배려를 넘어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일부 이기주의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찰·충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시비, 행패, 폭행 등의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불안감 조성 등)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

 

초창기 '코로나19는 에탄올로 소독이 가능하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부터,

'보건소의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는 루머,

'코로나19 확진자 가짜 동선' 등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속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생산·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내용을 SNS 등에 유포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발견하신 분들은 아래로 신고해 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느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생활 패턴들은 사람에게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게 하였고,

이를 지칭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같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하신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

서울경찰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