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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

서울경찰 2020. 7. 9. 16:32

 

 

 

힘들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숨 가쁘게 달려온 직장인들에겐 쉼표와도 같은 시기.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렵고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마냥 신나게 즐길수만은 없을 텐데요,

 

차분한 가운데 나름의 방법으로 휴가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름 휴가철 빈발하는 범죄와 그 예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휴가철 범죄, 빈집털이!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이 엉망이 되어 있고,

값비싼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간 빈집털이 범죄 예방 TIP은 수차례 강조해 온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빈집털이 범죄 예방의 기본은 역시 '철저한 문단속'입니다.

실제로 빈집털이범 침입 경로의 90%가 창문과 베란다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여행을 떠나며 환기를 목적으로 무심결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도 휴가철을 맞이하여 빈집털이 예방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진단팀이 주축이 되어 특수형광도료*의 도포 상태 등 '도난방지구역'을 재점검하고,

방범창, 담장 등 주택가 방범 시설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손이나 신발 등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 침입 범죄 용의자 추적 · 검거에 용이

 

 

 

 

또한, 휴가철에도 지구대 · 파출소는 탄력순찰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빈집털이에 대해 걱정 마시고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 순찰을 원하는 장소 · 시간대를 희망하는 이유와 함께 적어 신청하면 경찰관서 순찰계획에 반영해 112신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제도

(신청 : 온라인 '순찰신문고' [바로가기] / 지구대 · 파출소 방문 신청)

 

 

 

 

 

불법촬영 역시 여름 휴가철이 되면 더욱 빈발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성 피서객을 노린 범행이 우려되는데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성착취물의 촬영 · 유포는 물론이고,

구입 · 소지 · 저장 · 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로 정비하는 한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및 구입 · 소지 · 시청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없이 하한선이 정해진 징역형으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들은

한번 유포되면 피해가 막심한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범행 의지 자체를 꺾기 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찰도 모든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비상벨을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영상모드로 카드를 렌즈에 대고 의심 장소에 비추면 불법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셀로판지

 

불법촬영, 서울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방해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거 없는 자릿세 징수, 물품강매, 호객행위부터

음주 후 고성방가에 각종 쓰레기 투기, 자연훼손 행위까지....

 

이로 인해 때로는 기분까지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들, 엄연히 경범죄에 속합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소중한 휴가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줘야겠죠?

범칙금 유무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의사 · 간호사 · 방역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휴가 기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피서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구요.

 

구독자 여러분, 범죄 예방 수칙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서울경찰이 항상 곁을 지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