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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디지털성범죄, 서울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서울경찰 2020. 4. 23. 16:40

 

 

 

최근 일부 SNS를 악용한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이슈화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날로 심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로 떠오르면서,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 범죄대상이 아동과 청소년까지 미쳤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최초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디지털 내의 그릇된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의식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요,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인 SNS 등을 이용하여 영상·사진·문자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갖다 보니,

한번 전파가 이루어지면 이를 모두 삭제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방으로 전송된 불법 자료들이 전부 삭제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고통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공포로 인해 많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도움을 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 범죄는 음성화되고 더욱 과감해 지고 있으며,

'인격살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위한 경찰의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서울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관련 기능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운영하는 한편,

제작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방조자 와 같은 불법 행위자까지 모두 색출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2020.3.16.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일명 '박사'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 온 SNS방 운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사망을 피해 새로운 온라인 유통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남성 10명을 검거하는 등(경기북부청)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2.10.부터 2020.12.31.까지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가 되는 디지털성범죄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을 집중단속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운영자, 유포자, 방조자 등 관련 불법 행위자를 전원 색출할 계획임을 공표하여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경찰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 범죄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강력한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해영상의 추가적인 온라인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할 계획이고,

경찰 자체에서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도 실시간 탐색·삭제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4대 유통망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운영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서울경찰은 4대 유통망 일망타진을 위해 유통경로별 협력 채널을 구축,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사기관인 인터폴, 미국연방수사국(FBI) 등과의 공조 및 해외 기업과의 공조체제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여 수사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7일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및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경찰은 다양한 신고 루트를 개설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SNS 성착취 사건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다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여러분! 117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 외에도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신고방법들이 있는데요,

핸드폰 내 APP Store(혹은 Play Store)에서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자신의 신상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유지 부분일 텐데요,

 

대한민국 경찰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경찰은 피해 진술 이후, 보복 등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워치 서비스, 임시숙소 배정, 전문기관연계, 주거지역 순찰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 지원단'을 운영,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영상물 삭제 및 맞춤형 법률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경찰은 피해자 조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동성의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여경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남성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진행)

 

수사관이 증거물(불법촬영물)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최소 인원이 이를 시청토록 하고,

피해자의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이나 관련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편리함이라는 이면에 익명성이라는 칼날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서울경찰은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