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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서울경찰 2020. 7. 9. 16:32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20년 7월 1일 ~ 8월 31일

"사랑이 아닌 폭력, 지금 신고하세요."

 

데이트 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하여 집중 대응한 결과,

데이트 폭력 범죄는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3천여건이 발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도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2개월간)

 

신고 대상 및 범죄 유형

 

@ 신고 대상 :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등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위반 행위

 

@ 범죄 유형

1) 폭력행위 - 폭행, 상해, 협박, 살인, 손괴, 감금, 약취유인, 주거침입 등

2)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3) 기타 - 명예훼손, 모욕,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정통망법 등

 

데이트 폭력 사건 신속 · 엄정 수사

 

@ 현장대응 강화

- 신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권리안내 등 초동조치 철저

 

@ 엄정수사

- 피의자의 폭력성, 상습성(신고이력, 전과, 여죄 등), 흉기사용 여부, 피해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엄정 사법처리

- 재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구속수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진술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변 정황, 목격자 진술, 신고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건처리

단순폭행 사건도 신속히 수사진행, 형사입건에 이르지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 적극 적용

 

회복적 ·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의사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변 순찰강화,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 피해자의 시각에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재범우려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

- 필요시 전문적 상담지원기관(보호시설 및 해바라기 센터 등) 연계

 

@ 피해자 지원

피해전담경찰관은 초동조치 단계의 피해자 보호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기관 연계 및 경제 심리 법률 등 다각적 지원* 실시

* 심리지원 상담, 범죄피해평가, 법률상담, 진술조력, 치료비 생계비 지원금 등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긴급신고 112,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서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