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신고 기간 : 2020. 5. 25. ~
○ 신고 대상
- 경비원·미화원 등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 계약상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 대형 건물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일체
○ 신고 방법
- 전국 국번 없이 112
- 근무지 또는 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전화 신고
*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직접 피해 청취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공동 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 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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