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혜화경찰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 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혜화경찰서 CPO(범죄예방진단팀)는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환자, 의료인, 방문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혜화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에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① 본관1층 보안데스크 및 ② 응급실 등 필요한 장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1. 위치값(POI) 입력 완료
2. 정상작동 여부 점검 확인
3. 상황별 대처 요령 매뉴얼 배포
4. 긴급상황 외 비상벨 작동 자제 안내 등
꼼꼼하게 후속조치까지 완료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내 범죄예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모든 범죄 완전근절될 그날까지 혜화경찰서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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