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제도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영등포홍보 2020. 4. 14. 14:11

 

2020년 4월 6일부터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메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수기 메모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건을 한층 더 보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