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운전 당부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스쿨존 안전 시설 강화> 규정이 들어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포함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공사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덤프트럭, 레미콘 등 대형 공사차량들이 통행 시 볼 수 있게 설치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꼭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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