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도로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우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서부경찰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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