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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형사법의 기본 원리 '죄형법정주의'

서초홍보 2020. 3. 26. 16:27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 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인 부분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은 '죄형전단주의'

국가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판결자의 재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현대적인 형벌 체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경찰관 A는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CCTV에도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 어느 누가 보아도 당연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260조 1항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은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처벌 방식입니다.

 

 

 

 

2. 경찰관 B는 서울 시내 한 매장에서, 손님이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는 표현에 격분하여

신고한 신고자를 만났습니다.

 

사소한 표현이지만, 분노를 금하지 못한 신고자는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처벌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단순히 인격적인 측면에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모욕죄(형법 조), 명예훼손죄(형법 조) 등 여타 범죄에서 처벌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표현이라 할 지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

해당 사항마다 판단의 가치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판례' 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판례가 판결 이후 벌어질 사안에 대해 기속력을 작용하게 되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선행되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판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져

같은 행위로도 처벌을 받는 사람과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리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독자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