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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3월 25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강동홍보 2020. 3. 12. 08:22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제정하였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해 및 사망에 이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합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 통행 허용 대상을 확대 (제60조제1항)

 

종전에는 긴급자동차와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만 갓길 통행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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