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따듯해지며 많이 이용하는 퍼스털 모빌리티(Persnal Mobility),
전동킥보드!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부담없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이용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PM)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약칭 지정차로제)에 따라 도로를 통해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이 벌금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안전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해왔던 전동킥보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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