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생명보호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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