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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운전면허 벌점 감경제도를 소개합니다.

종로홍보 2020. 3. 5. 16:41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입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

자주 운전을 하다보면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벌점이 누적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면허 정지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이란 경미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 보유한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말하고,

40점 미만의 벌점 보유시,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을때,

이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게 되고, 결국 10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얼마나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

 

둘째. 이파인(www.efine.go.kr) 접속

 

셋째.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넷째.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신분증 필참)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go.kr)에 접속하여 교육을 예약하고 이수하면 됩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국 교육장도 한눈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강의3시간 ,시청각 교육1시간 총 4시간으로 진행되고, 감경은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