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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진다? 반의사불벌죄

은평홍보 2020. 2. 21. 12:19

 

 

 

"나는 이 사람에게 맞았어요. 하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길래 잘못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자의 회개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처벌의 의사표시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단순·존속폭행죄 (제260조 제3항)

- 단순·존속협박죄 (제283조 제3항)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2조 제2항)

- 과실치상죄 (제266조 제2항)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제108조)

-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제109조)

 

 

 

 

사례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을 가던 중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된 두사람)

 

가해자: "넌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퍽)(퍽)(퍽)

피해자: "으아악!!! 경찰에 신고할거야!"

 

(잠시후)

(삐용삐용 삐용삐용)

 

가해자: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이 분을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치료 비용을 보상할테니 처벌만은 다시 생각해주세요."

출동경찰관: "자, 폭행혐의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피해자 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주세요."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치료 비용만 보상 받으면 없던 일로 하고 싶네요."

 

바로 이런 경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고,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미끼로 남용되는 예가 많이 발생하므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겠죠?

서울경찰은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