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포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100여 대를 대상으로 안전 경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안전 경고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올바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작된 안내 차원의 경고문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의 경고장이 되고
주행 차량에는 보행자를 주의하게 만드는 알림판이 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 어린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더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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