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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혜화) 소중한 우리이웃, 가정 내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혜화홍보 2020. 2. 20. 14:42

 

안녕하세요

서울혜화경찰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가장 우리 곁에 근접해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의미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던 자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없음)

 

가정폭력의 유형은

-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간접폭력(기물파손 등)

- 정서적 폭력 :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비난, 심각한 욕설, 간섭과 의심

- 성적 폭력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부부강간 등)

- 경제적 폭력 : 경제적 확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Q.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합니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현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 행위 입니다.

 

Q.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Q.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데 무슨상관이냐?

-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한다"는 잘못된 통념때문에 폭력이 정당화 되고 만연되는 것입니다.

 

Q.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어떤 질서로도 폭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 내의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인 악습입니다.

 

Q.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적·법적 문제입니다. 

이웃과, 사회 정부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더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중한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세요.

 

- 범죄신고는 112

- 상담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