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2차교통사고, 예방하면 막을수 있습니다!

중부홍보 2019. 12. 31. 16:12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있는 요즘,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시는분들이 더 많아지셨을거같아요!

 

하지만 드라이브를 할 때 항상 뒤따라 다니는 걱정이 교통사고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차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교통사고란,

선행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후속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지칭합니다.

 

많은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며 당황하실텐데요.

이런 상황 대비해서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야합니다!!

또한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밖으로 이동 ·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후 차량탑승자와 차량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삼각대와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하도록 합시다!!

조치가 완료되면 112·119·1588-2504(긴급견인)에 신고합니다.

 

 

 

 

삼각대 설치법은

해가떠있는 주간의 경우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선 구간에서는 곡선주로가 시작되기 전 지점에 설치해서 대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언덕에서는 언덕 하단부와 정상 부근 2곳에 설치를 하여서 대비하면 된답니다!

 

삼각대 설치시 주의사항으로는

 

가로등 없이 반사광만으로 200m 이상 전후방에 식별 가능한 고성능 반사체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차량 내 삼각대 미 휴대시에는 범칙금 2만원 · 미설치시에는 4만원이 부과되오니

혹시 아직 삼각대를 준비안하신 분들 계시면 여행가기전에 준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대피 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를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사고 고장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대피로서의 기능으로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만 무료이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 2차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