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반려동물과 차량탑승시 지키면 좋은 안전수칙

중부홍보 2019. 12. 31. 16:06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구형태의 다양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수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브하기 위해 차량운전을 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청각, 후각, 진동 감지 등 능력이 예민하고 예측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전중에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가속이나 감속, 제동 등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밖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풍경에서 쫓을 것을 찾거나 인식하여

욕구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동승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차량에 동승 시에 케이지를 이용하여 반려동물만의 공간을 구성해주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에 안전띠를 착용하여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시 출발 전 반려동물의 대,소변을 해결하여 갑작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심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동승시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활동영역의 제한이 없다면 운전자의 운전행동에 지장을 초해할 수 있으며,

급제동이나 교통사고 시 운전자 및 동승자와의 충돌 또는 차량 내부 및 외부로의 2차 충격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도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39조 5항)이란 항목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반시에는 차량별로 최대 5만원까지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 탑승 시 꼭 지켜야 할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거나 안전띠로 움직임을 제한시켜 주세요

2

 장거리 이동 시 출발 전 반려동물의 대소변을 미리 해결해 주세요.

3

 급제동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 반려동물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4

 반려동물과 운전자는 반드시 격리시켜 주세요(안고 타기 금지)

5

 멀미 에방을 위해 탑승 2~3시간 전에는 먹이를 주지 말고, 강아지 멀미약을 처방받으세요

6

 엔진에서 먼 자리에 태우세요. SUV라면 트렁크 공간에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7

 2시간 마다 환기를 해주세요(단, 환기 시 창문은 많이 열지 마세요)

 

 

 

 

이상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탑승지 안전사항에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사항을 꼭 지켜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드라이브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