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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성동홍보 2019. 11. 23. 13:05

 

지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서울경찰은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른의 보호를 받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행복은 물론 건강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오늘은 학대예방경찰관 APO를 소개합니다.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장기 결석 아동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가정폭력과 노인,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위기가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가 동행하여 출동합니다.

 

고위험 가정이라 판단되면 112시스템에 입력하고, 응급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를 하며,

통합 솔루션팀 운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전문가와 연계해 피해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또는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그 외의 일반인도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라면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4호)

 

아동학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