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광진홍보 2019. 11. 19. 11:21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 WWSF(여성 세계 정상 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제정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아동인권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1991년 가입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 법 제10조 제2항)

직무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증거 은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미지 출처 :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 학대 신고 유의사항

 

1. 가능한 많은 증거 사진을 확보

2.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대하기

3. 성 학대 의심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4. 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캐묻거나 유도질문하지 않기

신고자는 아동학대 처벌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법적 비밀 보장됨.

 

 

 

 

아이 지킴이 콜 112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화, 아동학대 예방 정보 공유를 위한 모바일 앱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자료 등이 담겨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광진구에 19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곳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는 모두가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