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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할까요?

종암홍보 2019. 11. 10. 16:42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고,

좀 더 정확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하고, 헬멧도 착용해야하며,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2종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 보도 등은 당연히 주행이 불가능하겠죠?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 역시도 착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도 인명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금물입니다!

 

 

전동킥보트를 탈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25km/h이하로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것이 좋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인도, 보도에서는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