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기변호노트의 경우
1차 시범운행('18. 4. ~ 6., 서울청 5개서 대상) 및 확대 시범운영('18. 12. ~ '19. 10., 서울청 31개 경찰서)을 진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메모장의 경우 시범운행('18. 12. ~ '19. 10., 전국 경찰관서)을 진행,
사용자의 90.5%(357명 중 323명)가 향후 재사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수사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변호노트같은 경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글본 및 11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번역본으로 작성,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강서경찰서에서는 신속 정확한 사건상담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민.형사 전반에 걸친 상담이 가능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물론 민사 사건도 무료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주세요. ^^
* 변호사 상담은 월.화.목.금 14:00-17:00 가능하나, 사정에 따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02-2620-9478로 전화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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