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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왜 속도를 줄여야하나요?

서울서대문경찰서 2019. 10. 29. 13:20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위험이 많으므로

학교 주변 도로 및 일정구간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행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을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30km이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밀집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출입문 반경 300m 이내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건데요.

속도 위반시 범칙금, 벌점이 일반도로의 두 배가 부과되는점이 다른점입니다.

 

 

속도 위반 20km 이하에는 일반도로 30,000 -> 어린이보호구역 60,000의 과태료와 15점 벌점

 

20Km ~ 40km 초과시 일반도로 60,000 -> 어린이보호구역 90,000의 과태료와 30점 벌점

 

40km ~ 60km 이하 일반도로 90,000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의 과태료와 60점 벌점

 

60km 초과시 일반도로 120,000 -> 어린이보호구역 150,000의 과태료와 120점 벌점으로

 

더욱 중하게 과태로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모든 변수를 대비하여 서행하고 운행하기 위하여 중한 과태료 및 벌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서는 중요성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차를 보며 뛰지말고 천천히 걸어요.

 

이 부분은 성인들은 당연한 행동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교통교육이 안되어있으면 종종 일어나는 위험적 요소입니다.

 

두번째로는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걸어요.

 

자동차가 가는 방향을 걸으면 운전자의 부주의나 아이들의 돌발행동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통계가 있는대요

오는방향으로 걷게 된다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세번째로는 작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금지,

급제동 급출발을 금하여 교통신호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찰도 더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